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낯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률입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전부인 것 같지만, 법적 구조가 잘못 짜여 있으면 투자도, 협업도, M&A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스타트업 자문을 진행하는 변호사 시점에서 창업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핵심 법률 이슈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와 예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법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스타트업이 굴러간다
Q1. 공동창업 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계약은?
A. 공동창업자 간 ‘주주 간 계약서(SHA)’가 우선입니다.
아이템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공동창업을 할 때 구두 약속이나 단순 지분 나눔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리스크의 출발점입니다. 주주 간 계약(SHA: Shareholders Agreement)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분 구조 | 초기 지분율, 희석 조건 |
역할 및 권한 | 직책, 주요 업무, 의사결정 구조 |
베스팅 조항 | 일정 기간 근무 후 지분 확정 |
지분 매각 제한 | 외부 매각 시 동의 여부 |
분쟁 해결 | 중재 또는 관할 법원 지정 등 |
Q2. 투자 유치 전, 꼭 체크해야 할 법률 구조는?
A. 법인 형태, 정관, 지분구조, IP(지식재산권) 정리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아이템보다 ‘법적 안정성’을 먼저 봅니다. 특히 아래 4가지 항목은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서 ‘선행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 정관 정비: 전환상환우선주, 신주 발행 방식, 이사회 의결 요건 등 명확히 규정
- 지분 명확화: 명의신탁, 무권대리 등 리스크 요소 제거
- 지식재산권 귀속: 공동창업자의 개발산 IP가 회사 소유인지 확인
- 주주명부 최신화: 예전 스톡옵션 부여나 유상증자 반영 여부 확인
요약: 투자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완성된 기업에 들어옵니다. 법률 구조를 깔끔히 정리해 두면 투자 심사에서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Q3.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조항은?
A. 비밀유지조항(NDA), 경쟁금지조항, IP귀속조항입니다.
스타트업은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사 계약서만큼은 ‘표준 계약서’가 아닌 스타트업 맞춤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NDA) | 회사 정보 유출 방지, 퇴사 후에도 유효 |
경쟁금지 | 일정 기간 유사 서비스 이직·창업 제한 |
IP 귀속 | 근무 중 창작물은 회사 소유 명시 |
Q4. 서비스 론칭 전에 법률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항목은?
A.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이용약관, 책임면책 조항입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B2C 플랫폼이라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 수집 목적, 보관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
- 이용약관: 서비스 범위, 금지행위, 회원제 해지 규정
- 책임 면책 조항: 이용자 분쟁 발생 시 회사 책임 범위 제한
요약: 최근 과징금 사례의 70% 이상이 개인정보·약관 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법률 점검이 서비스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Q5. 외주 개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률 포인트는?
A. 소스코드 저작권과 납기·하자보수 조항입니다.
스타트업의 MVP(Minimum Viable Product)는 종종 외주 개발로 시작되는데, 기술 소유권에 대한 계약 조항이 부실할 경우 개발자가 IP를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 | 명시적으로 회사 소유 명기 |
소스코드 전달 의무 | 최종 결과물 외 소스 포함 여부 확인 |
납기 지연 패널티 | 일정 지연 시 책임 규정 포함 |
하자보수 기간 | 사후 A/S 범위와 기간 명시 |
■ 추가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FAQ)
Q1. SHA 없이도 공동창업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만 나누고 SHA 없이 시작하면, 퇴사자 지분 회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스타트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최소한 SHA 요약본이라도 합의하고 서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2. 직원에게 지급하는 스톡옵션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스톡옵션 부여는 정관 및 주주총회 의결 후, 개별 부여 계약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정가액과 부여 조건도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세무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3. 사내 개발자가 만든 소프트웨어, 따로 명시 안 해도 회사 소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에 명시된 IP 귀속 조항이 있어야 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시가 없다면 개발자가 지적재산권 일부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결 언
스타트업의 성공은 단순히 빠른 실행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작은 규모일수록 ‘법률의 뼈대’가 단단해야 리스크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Q&A는 스타트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분쟁 요소이자, 미리 체크만 해두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법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법률은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스타트업 법률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약과 규정만 정리해도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북(2025년 개정판), K-Startup 법률상담 사례집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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