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자계약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법적 리스크가 도사립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인증 절차가 미흡하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정확한 당사자 인증, 첫걸음부터 흔들림 없이
1. 본인확인(KYC) 절차 철저히 운영하기
-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신분증 스캔 등 다중 인증 수단 활용
- 계약서 상에 인증 방식 및 인증 시점을 명확히 기재
-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사용 권장
→ 당사자 인증이 불완전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 정보 필수 기재
성명/법인명 | 홍길동 / 주식회사 ABC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900101-1234567 / 123-45-67890 |
주소/본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 010-1234-5678 / 02-123-4567 |
이메일 | hong@example.com |
→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빠지면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3. 계약 목적 및 범위 명확히 설정
- 계약 제목 및 목적 조항에 거래 물품·서비스 명기
- 금액, 수량, 납기 일정, 품질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상세 기재
- 부가세, 배송비, 추가 비용 발생 조건 등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
→ 애매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법적 해석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4.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구체화
- 계약 시작일, 종료일 또는 자동 연장 여부 명확히 명시
- 해지 사유(불이행, 파산, Force Majeure 등)와 해지 절차(통보 방식·기간) 기술
- 해지 후 정산 방법(잔여 대금,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 기간과 해지 조항이 불명확하면 손실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5. 전자계약 시스템 검증 및 로그 보관
- 이용하는 전자계약 솔루션의 ISMS-P, GDPR 등 보안 인증 확인
- 계약 체결·열람·수정 이력(로그)을 최소 5년 이상 보관
- 시스템 장애 시 백업·복구 절차 수립
→ 전자문서 위·변조나 분실 시 법적 증거력을 인정받으려면 시스템 신뢰성이 필수입니다.
6.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 통제
-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등)는 마스킹 또는 암호화 저장
- 내부 직원·외주 업체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권한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연계해 수집·이용·파기 절차 명확히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과태료·손해배상 뿐 아니라 기업 평판에도 치명적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전자서명 없이 계약이 가능한가요?
전자서명 없이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분쟁 발생 시 진위 입증이 어려워 증거력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 사용을 권장합니다.
Q2. 해외 사업자와 맺을 때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나요?
해외 사업자는 언어 번역본, 관할 법원·준거법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서명 방식(전자 vs. 디지털)**을 사전 합의해야 합니다.
Q3. 계약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보관 기간(민사계약 10년, 상사계약 5년) 이후에는 전자문서 보관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파기하거나 별도 백업 후 폐기해야 합니다.
■ 결 언
비대면 계약서는 편리함만큼 법적 취약점도 동반합니다. 첫 단계인 당사자 인증에서부터, 계약 내용의 구체화, 전자문서 보관·보안 관리까지 체계적 절차 준수가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의 핵심입니다.
이번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명확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해 보세요.
■ 한 줄 요약
비대면 계약서는 본인 인증, 계약 조항 구체화, 전자문서 보관·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서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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