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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전에 이것부터...

by 은하철도차장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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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인정

자진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 만료: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질병: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회사 귀책사유: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정년 퇴직: 만 60세로 정년을 맞아 퇴사한 경우.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확보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사유별 추가 서류 준비

각 퇴사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계약 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질병: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어린이집 부재 확인서 등.
  • 회사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동료 진술서 등.
  • 통근 곤란: 교통카드 내역서, 지도 캡처본 등.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구직활동 보고: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 계약 만료,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는 필수이며, 퇴사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예: 의사 소견서,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 언

자진퇴사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소중한 지원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자진퇴사 시에도 불가피한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삼쩜삼 블로그, 그룹바이 블로그, 요기요 사장님 포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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