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메일열람위법성1 기업의 소속 직원 이메일 감시, 개인정보보호법에 괜찮을까? 기업이 소속 직원의 사내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모니터링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이메일은 ‘통신’이므로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메일은 통신으로 간주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무단 열람은 통신비밀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전자기록 content 침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용 이메일이라도 원칙은 ‘금지’회사 장비나 사내 네트워크를 사용해 이메일을 열람하면 통신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만약 비밀번호를 해제하거나 본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형법상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예외 조건: 정당한 목적, 최소 범위, 긴급성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 구체적이고 .. 2025.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