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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초동 대응 매뉴얼 완벽 정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소기업에서도 정보시스템 장애나 보안 사고가 ‘경영책임자 처벌 사유’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ERP, MES, 회계·인사 시스템 등 핵심 업무망이 중단되면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정보 유출, 재무 마비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소기업이 즉시 실행해야 할 초동 대응 매뉴얼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시스템 장애, ‘중대재해처벌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은 원래 ‘산업재해’ 중심의 법이었지만, 최근 해석이 확장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관리 의무’에 IT·정보보안 리스크 관리까지 .. 2025. 10. 2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철저 수사하고 신상필벌 원칙 지켜야(+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 심각, 기업들 법규 준수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강조,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더욱 엄한 잣대로 수사해서 모범 보여야)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는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의 핵심 전산망이 한순간에 마비되며, 국민 생활과 행정 서비스 전반이 멈춰 선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가 한 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사실은 국민 신뢰와 국가 안보 체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심각한 사건입니다.이제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피상적인 대책을 넘어, 철저한 수사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 국가 시스템이 멈춘 ‘관리 부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국가 인프라 화재, 단순한 ‘사고’ 아닌 ‘국가 재난’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일시적인 서버 장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각 부처의 전자문서 처리, 민원 서비스, 보안 관리 체계가 동시에 중단되며, 일..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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